아침 일찍 서두르면 싼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조조할인' 덕이다.
경기도는 버스업계에 이 같은 조조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는 승객의 요금 일부를 깎아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렇다고 모든 버스 이용객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조조할인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운행하는 버스를 타는 모든 시내버스 승객은 요금을 할인 받는다.
할인 범위는 버스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일반형은 200원, 좌석형은 400원, 순환형은 450원씩 할인된다.
할인 금액은 공교롭게도 추석 이후 인상이 유력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과 정확히 일치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버스대란을 버스요금 인상으로 해결하기로 한데 대한 반발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를 추진한다.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의 요금을 할인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도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달 안에 좌석배정 유무와 상관 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요금 면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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