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코바코가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73조 5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모 민영광고판매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장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시장을 무질서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며 "2009년 말까지는 규정을 잠정 적용할 수 있다"고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의 경영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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