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른바 현실화하고 있는 '100세 시대'는 연금 개혁 문제 뿐만 아니라 유산상속 분야에도 큰 변화를 낳고 있다.
피상속인이 60세를 넘는 등 상속이 갖는 자녀의 경제적 자립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지고 있고, 길어진 간병 기간과 그에 따른 간병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현 유산상속 체제는 이제 개편을 논의되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재의 유산상속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100세 시대에 걸맞는 유산상속 제도의 개편방안을 탐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웰다잉 시민운동'과 시니어금융교육협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100세 시대 유산상속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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