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융합기술연구부 A 교수, 종양면역학연구부 B 교수는 각각 자신의 논문 여러 편에 자녀 이름을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기재했다.
융합기술연구부 A교수는 지난 2014년 자신이 교신저자(책임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캐나다 맥길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던 둘째 딸을 공동저자로 올렸다. 둘째 딸은 논문발표 뒤 지난 2016년 가톨릭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 2015년에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첫째 딸을 자신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는 국립암센터에서 최근까지 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소아암 분야에서 유명하고 남편도 이 분야 임상의다.
종양면역학연구부 B 교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각각 논문에 저자로 등재했다.
그는 지난 2011년 고등학생이던 첫째 아들을 자신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에 각각 제1저자와 공동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4년에는 둘째 아들을 논문 1편에 공동저자로 등재했다.
그런데 이미 B 교수는 과거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3건에 장남을 저자로 올려 지난 2014년 내부고발을 당해 지난 2015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지난 6월 임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당
국립암센터 측은 "이번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자녀의 논문 저자 등재 등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해 확실한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논문 관련) 내부 절차를 다듬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