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이 안전한 사회 ◆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최근 5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며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들을 전담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는 6만6929명으로 집계됐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범죄자로 2014년 1만8171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급증해 5년새 2.7배가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72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만3957명), 인천(4299명), 부산(4122명), 경남(3633명), 경북(3061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같은 기간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록대상자도 87명에 달했다.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으로 성범죄자가 형사 입건되는 경우도 지난 3년간 1만1678건을 기록했다. 신상정보가 등록된 대상자는 거주지 이전 등 신상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도 주기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워 범죄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청소년 수사 담당 수사관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점검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없는 실정"이라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
경찰 관계자는 "등록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장기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로 인력 충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밝혔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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