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클럽 업주들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고 행정처분 결과 등을 알려 준 전·현직 구청 공무원과 클럽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전직 공무원 A씨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46살 강모 씨와 명의상 사장 42살 임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당시 강남구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을 만나 유흥업소에서 접대했습니다.
그 대가로 A씨는 구청 공무원들에게서 클럽 단속 정보나 업소 행정처분 결과 등 내부 정보를 문자메시지·메신저 등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에게 전달돼 강씨가 강남 일대 유흥업소를 인수·운영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와 명의 사장 임 씨, 이들과 A씨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한 B씨 등 3명도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강씨와 임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
두 사람은 또 2017년 12월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 '아지트'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브로커 51살 배모 씨를 통해 당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39살 염모(구속) 경위와 강남경찰서 41살 김모 경사에게 각각 700만원,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