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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 위원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처장과 손문기 전 식약처장,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위원은 "식약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 보루"라면서 "소속 공무원들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이들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제약사로부터 받는 의약품 안전성 최신 보고서(DSUR)와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기적 안정성 보고서(PSUR)를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 유방 보형물 제조사인 엘러간 제품에 희귀암 발병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해당 의료기기를 추적 관리하지 않았고 위험성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2019년에 코오롱 인보사, 엘러간 보형물, 발암 우려 물질 검출로 판매 중단된 잔탁 등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관련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다면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위원은 임상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사 출신 인력
이에 식약처는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 이유로 강 위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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