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임대호 판사는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홈에버 매장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욱 이랜드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 다른 노조원 5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홈에버 매장에서 시위를 벌여
이들은 다른 노조원 300여 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12시간 동안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홈에버 신도림점 앞에서 이랜드 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부당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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