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계의 효율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중심의 하수도 시설을 오는 2010년부터 수계와 유역 단위 별로 설치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2월 환경관리공단에 유역별 하수도 정비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인근 지자체의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여유 용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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