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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직원들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취임 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15개월 동안 본사 헬스장에 다니기 위해 업무용 관용차량을 운행시켰다고 한국일보가 14일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지금까지 총 100차례 이상 새벽마다 수시로 호출돼 최 사장을 헬스장으로 데려다줘야 했다.
관리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최 사장을 태우기 위해 차량을 본사 차고지가 아닌 서신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 이른 새벽에 관사에 들러 최 사장을 태우고 오전 6시 30분까지 헬스장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한 LX 직원은 "최 사장이 운전기사를 마치 개인 비서처럼 부리고 관용차는 자가용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며 "운전기사는 겨울 한파에도 오전 5시 30분쯤 기상해 사장을 헬스장으로 모시며 속앓이를 많이 했다"고 폭로했다.
또 "비서실장은 헬스장 앞에 대기해있다 사장 관용차가 도착하면 문을 열어주며 헬스장까지 영접했고, 사장실 비서도 운동을 마치는 오전 8시 이전까지 출근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X 홍보처 직원은 "운전기사 동의를 얻어 24시간 근무가 가능한 '감시직·단속직 근로
하지만 한국일보의 확인 결과 운전기사들은 LX 측으로부터 '감시직·단속직 근로자'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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