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36살 고유정(구속기소)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제주지검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도 제주지검의 몫이 됐습니다.
청주지검은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고씨의 신병이 있는 제주지검으로 이송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청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는 끝났다"며 "최종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주지검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통상 동일인의 사건이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을 경우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관할 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의붓아들 5살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고씨와 함께 용의 선상에 올랐던 고씨의 현 남편이자 A군의 친부인 37살 B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B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정황 등을 토대로 고씨를 A군 살해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청주지검은 경찰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자체 의견을 붙여 제주지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조만간 고씨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판단을 내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지검이 고씨를 A군 살해 혐의로 최종 기소하면 전 남편 살해 사건의 1심 재판 상황에 따라 두 사건의 병합 시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고씨는 현재 전 남편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입니다. 통상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기소되면 즉시 병합이 이뤄지겠지만, 기소 시점이 늦어지면 1심 재판은 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전 남편 살해 사건만큼이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씨는 여전히 "사건 당일 남편과 아들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