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강원도는 16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을 보완·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해야 하고 더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환경부는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대로 부동의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받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으로 결정하였기에 부동의 검토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양군이 3년간 조사하고 분석한 과학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판단해 승인한 사업을 세부 협의에서 무시하는 등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좌초위기에 빠진 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해 양양군과 환경영향평가 조정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 내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하부정류장)에서 끝청 하단(상부정류장) 3.5㎞ 잇는 사업으로 지난 달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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