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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동에 편리하면서도 친환경 에코 교통 수단으로 떠오른 전동 킥보드는 2030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쑥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이용자를 일컫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지난 2018년 238건으로 지난 2017년 대비 100여 건 증가했다. 분류별로는 차와 부딪힌 경우가 59건, 보행자를 친 경우가 30건,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30건 등의 순이었다. 사망사고는 8건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분리돼 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 주행, 1인 이상 탑승은 불법이다. 또 제50조 3항에 따라 운행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사고 발생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속도 제한, 주행 규정 등 안전 규제가 법령에 반영되지 않아 약 92%의 사용자가 보호 장비 미착용 등의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과 관련한 법안이 지난 2017년 6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각계 입장차로 수개월째 표류 중이다.
외국의 경우 가이드라인 제정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개인형 이동수단 특별규정(eKFV)를 마련해 시속 20km이하인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고 안전기준과 보험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속도를 시속 15km로 제한하고 1인당 8만원 수준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은 전동 킥보드의 차도 및 인도 주행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보조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면허 인증 방법 강화, 교통법규 제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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