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30세 김성수 씨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1심처럼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20살의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을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김모(28) 씨에 대해 "폭행에 가담한 고의가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에 맞는 처벌이 사법적 정의에 부합하고, 피해 유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의) 징역 30년 형은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내려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오랜 정신과적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A 씨의 아버지는 "저희와 같은 불행한 가정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달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잊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길 비는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면 다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20세 아르바이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10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