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달 `수원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전북 익산에서도 10대들의 잔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10대들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20일 페이스북 페이지 '익산 싹 다 말해'에 '최근 익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약 1분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피해 여중생 1명을 여고생 2명이 폭행하며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꼬우면(불만 있으면) 나와"라는 막말을 한 카카오톡 메신저도 공개돼 공분을 샀다.
10대 학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다. 지난달에도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을 분노케 했다. 가해자 일행이 촬영한 폭행 영상은 페이스북 등에서 빠르게 퍼졌다.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 등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잔혹 범죄에 이어 지난 6월 광주에서는 한 원룸에서 동급생을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년범 범죄는 더 과격해졌다.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은 총 37만4482명이다. 매일 205명이 검거된 셈이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로 인한 검거 인원이 절반이 넘는다. 또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은 7364명으로 지난 2015년(6551명)과 비교해 12.4% 증가했다.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하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 및 교화, 교육을 목적으로 '소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성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다.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형벌에 준하는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봉사활동,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또 형사처분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형법보다 소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 성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를 18세 미만인 소년이 범하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게 된다.
10대들의 잔혹 범죄가 알려질 때마다 소년법 개정은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달 수원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의 대다수는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 모 씨(37)는 "어린 학생이라면 서로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집단폭행에 영상까지 촬영하는 걸 보면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알 수 있도록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황 모 씨(25)는 "10대 범죄자들을 전과자로 만들면 사회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하지만 강력 범죄에 있어선 소
한편 현재 국회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6건의 소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1일 '수원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