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시설 관리·감독 부주의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서부지청은 최근 이월드 놀이기구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으며, 유 대표이사가 시설 안전관리 등에 소홀했던 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부지청은 사고 발생 후 이월드 측에 36가지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경찰
지난 8월 16일 이월드에서는 아르바이트생 22살 A 씨가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여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