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가 있는 초·중·고교 10곳 중 4곳에서 여전히 학생선수 상시 합숙 훈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생선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타에 성폭력까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오늘(23일) 공개한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와 시·도 교육청 현황자료를 취합해보니 체육 중·고교를 제외하고 학생 운동부가 있으면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전국의 초·중·고교는 380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57곳(41%)에서 근거리 학생을 포함해 상시적인 합숙 훈련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교장이 학기 중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해서만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합숙소 시설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인권위가 16개 학교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학생선수를 면접 조사한 결과 4곳에서는 10명 이상을 한 방에 몰아넣어 사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별도의 휴게 시설이 없는 곳은 8곳이었고, 스프링클러·비상구·대피로가 모두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곳은 5곳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숙사는 80개에 달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교외 다세대 주택에서 상시 합숙 훈련을 하면서 교육부 실태점검이나 인권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그 사실을 누락했고,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 5명만 기숙사 생활 인원으로 제출한 뒤 전체 선수가 합숙 훈련을 했다가 적발된 곳도 있었습니다.
합숙 생활에서의 인권침해도 심각했습니다. 휴대폰 사용 및 외출 제한, 이성 교제 적발 시 삭발, 인원보고 1일 4회 실시, 의류 각 잡아 개기, 샴푸 꼭지 한 방향으로 정리, 관등성명 외치기 등으로 군대보다 더한 '병영적 통제'와 과도한 생활 규칙 강요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숙소 내 상습 구타와 단체 기합, 동성 선수에 의한 유사 성행위 강요, 성희롱 및 신체폭력 등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중학교 때 코치에게 개인적 만남과 음주를 강요받다가 고등학생이 된 후 성폭행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기숙사
인권위는 내일(24일) 오후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