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오늘(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경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98%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전북경찰청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음주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