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역군인이 '신분 위장' 방식으로 징계를 모면하는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23일) 국방부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군당국은 앞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군인의 신분을 경찰로부터 자동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하 의원은 "군과 경찰 사이에 신분 조회시스템이 연계돼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시효가 지나 징계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공개된 감사원의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군인·군무원들이 징계 등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4명, 중령 10명, 소령 16명 등 총 30명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실이 군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 처분이 누락·지연됐습니다.
현재 다른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소속 기관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징계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하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방부는 이와 관련, 개인정보나 군사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군과 민간경찰의 신분조회 시스템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