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이 곧 피의자가 되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이 인권에 초점을 둔 수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건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고정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최근 3년간 고소사건 기소율은 불과 20% 미만.
경찰에 고소나 고발당한 사람이 곧 피의자가 되는 우리의 현주소와 다른 지표입니다.
경찰은 수사제도 개선안을 통해 고소 고발 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신속히 넘겨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단 입건하는 관행을 없애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 내사부터 진행해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입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인터뷰 : 민갑룡 / 경찰청장(지난 21일, 경찰의 날)
- "수사 관행과 여건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단계마다 촘촘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
국민참여재판처럼, 수사 단계에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배심제'도 도입됩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처럼 유착 의혹이나 중요 사건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최대 50명 정도로 꾸려진 시민위원회가 재수사 등 필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개선안을 내년 안으로 도입하고, 더불어 선정된 핵심과제 80개에 대한 입법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