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424개 보세창고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생 자율관리를 시행하지 않는 업소가 4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3개월에 한 번씩 위생 검사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업체는 전체의 11%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수입 식품 보세창고의 위생 수준이 열악하지만, 위생 관리에 대한 의무 규정이나 비위생 보세창고에 대한 제재 수단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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