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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아우디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거짓·과장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차량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아우디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차량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내용을 표기했다. '21세기 친환경 시대 단연 최강자', '미래 지향적인 고효율 친환경 기술'이라며 자사의 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아우디 본사에 광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지만 2018년 12월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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