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맡은 변호인에게 당시 수사 기록 일부를 제공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25일)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한 8차 사건 범인 52살 윤모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에게 당시 신문 조서,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 자료 9건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경기남부청을 방문해 직접 자료를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경찰에 윤 씨의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윤 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며 "빨리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경찰과 우리의 공통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수사 기록 제공을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토를 거쳐 일부만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13살이던 박모 양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검거 당시 윤 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