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5)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했다"며 "결혼까지 약속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10시쯤 울산 남구에 위치한 피해자 자택 앞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가 택배상자를 받기 위해 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과거 교제하면서 지출한
박 씨는 피해자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했지만 10월쯤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