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지오 씨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윤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여권 무효화 등 국내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윤씨 체포영장을 오늘 재신청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찰에서) 청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반려했다.
윤씨는 지난 4월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다. 당시 김수민 작가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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