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성 태도가 부족하며 배경에 있는 거대기업 힘을 믿고 변명을 일삼는데다 거듭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 담당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 보안 담당 박 모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 모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다른 삼성 임직원들에겐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회의에 참석해 바이오로직스·바이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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