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국가·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이 내용은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은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5개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역량 검증을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시험 과목을 개편했다
예를 들어 국가직 9급 일반행정 직렬의 경우 개편 후 고교 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이 필수화된다. 국가직 9급 세무 직렬은 세법개론·회계학이, 경찰직 순경은 헌법·형사법·경찰학이, 소방직 소방사는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이 필수화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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