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심의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씨는 오늘(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해 6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최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이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