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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서울대법에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신설해 공포했다. 개정되는 서울대법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는 서울대 교원은 우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사위에선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대상 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서울대 교원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간·월별·항목별 보수 일체에 관한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대법엔 겸직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이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었다"며 "보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가 가장 많은 대학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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