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한국 항공사 직원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관광객은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친 것에 화가 나 직원의 뺨을 때렸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역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직원 B(25·여)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쳤고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B씨의 말에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고성을 지르며 여권을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항공사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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