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향을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뇌물수수)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그와 관련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를 받는 사건이다.
3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대보건설 등 4개 회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 부시장과 대보건설 등 업계 관계자와의 유착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 출신인 유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 국장 재직시절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받았다는 혐의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이 같은 유 부시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감찰에 나섰다. 그러나 유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지난해 3월 사표를 낸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조 전 장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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