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피의 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새로운 공보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보 방침에 '오보'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 자체를 막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사퇴 직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 14일)
- "법무부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
이에 법무부가 12월부터 시행하겠다며 공개한 새 공보 훈령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환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촬영하던 이른바 '포토라인'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일부 사건 내용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공개되는데, 이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오보 대응 조항도 훈령에 넣었습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 언론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검찰청사 출입 등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보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의 조카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펀드 개입을 의심한 기사는 당시엔 오보였지만, 현재 검찰 수사 상황을 놓고 보면 오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보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언론의 감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