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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변은 이날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들을 규탄하며 "이번 진정서 제출은 UN이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정이 접수되면 UN 인권이사회는 각국 정부에 공식 서한 등을 보내는 특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변은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사례와 관련해 공식 서한을 받을 경우 해당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변은 진정서 제출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에 일본 정부와 기업을 정식으로 제소하고, 일제 강제동원을 국제 사회에 고발하는 100만 서명운동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와 이춘식(95) 할아버지도 참석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밥 두 숟가락 떠먹으면 밥이 없어서 식당 가서 청소도 해주고, 한국 사람 동물 취급했다"며 "이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고 말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년이 지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국민이 이렇게 저를 도와줘서 고맙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이춘식 씨 등 4명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은 판결에 반발하며 배상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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