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위원장과 당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처벌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3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당원 등 3명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의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해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개방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후보자 등의 일상행위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종류나 범주, 유형, 적법 또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 법문의 '공표' 역시 그 방법이나 유형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도 이 지사가 어떤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추론을 통해 '반대 사실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TV 합동토론회 등에 나와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절차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발언의 전체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절차가 일부 진행됐는데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양형을 다투는 상고를 허용하지 않는 선거법 규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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