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까지 나온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피의자 A씨가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시기는 지난해 6월.
검찰은 이때 소변을 받아 필로폰 마약 양성반응 확인했습니다.
1심에서 마약 투약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A씨에게 대법원은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애초 수색영장은 A씨가 필로폰을 맞기 전인 지난해 5월 필로폰 수수 혐의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발부됐는데, 검찰이 한 달이 지나서 소변검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아직 범죄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받은 영장으로 투약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영장의 대상이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고 그렇게 얻어진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만, 대법원도 A씨의 필로폰 수수 혐의는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