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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4일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하려던 제주항공 7C142편 승객 A씨(40대)가 공항에서 항공기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에 올라타면서
A씨의 거짓말로 항공기는 당초 출발 시각보다 1시간가량 지연 출발했다.
경찰은 A씨의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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