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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52)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9월 27일 경기도 용인 소재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A 씨(52)를 만나 소주 7병을 함께 마신 뒤 장소를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A 씨는 만취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잠들었고, 박 경위는 자신의 카드로 술값 24만원을 계산하려 했다. 하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자 A 씨를 찾아 그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술값을 계산했다.
A 씨에게 다시 돌아온 박 경위는 "음주운전은 하지 말라"고 한 뒤 영수증을 조수석에 두고 귀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의 카드를 훔쳐 술값을 계산했다며 박 경위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경위는 경찰에서 "2차는 A 씨가 사기로 했고 카드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경찰서는 박 경위를 지난 5일 보직해임 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번 사건의 조사 결
용인동부경찰서 측은 "박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며 "술값 결제를 둘러싼 정확한 사실관계와 신용카드 반환 여부 등을 수사한 뒤 박 경위의 혐의 유무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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