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생아를 흔들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59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실질심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50여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약 두시간 동안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신생아를 거세게 반복해 흔들고,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때린 모습이 CCTV 영상에 촬영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
아이는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특별한 외상은 없지만, 설사하거나 놀란 증상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제출한 영상 증거를 분석한 결과 최소 7차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죄가 중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