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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정국 직전인 2016년 10월 청와대가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북한 지역을 헌법상의 영토로 판단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 지역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무력화하는 방안 등 이후 등장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들어간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문건이 기무사 문건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특수단이 2018년 8월 국방부 송무팀장 신기훈 중령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신 중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검토해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한 공문서를 확보했지만 전 단장은 해당 혐의를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전 단장은 신기훈에 대한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며 "대신 별건 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만 적용해 신기훈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전 단장이 희망계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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