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5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가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액수는 1심(2000만원)보다 5000만원 늘어났다.
앞서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조 전 부사장에게는 폭언·폭행을 당했다며 위자료 2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강등
'땅콩회항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 준비를 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면서 불거졌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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