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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오는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 1.5%, 일반형 2.5%의 저리로 월 4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서민용 금융 상품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이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망을 강화하기 위해 1년여 전부터 기획재정부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 지난달 초에야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등에서도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기금 월세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중복 혜택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다양한 사회 약자에게 제공됐으나, 주거급여 수급자만 제외됐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2017년 82만가구에서 2022년 136만가구까지 확대된다. 현재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약 100만가구다.
국토부 측은 "버팀목 대출 등 다른 수단이 많기에 월세대출로 갑자기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 대상이 주거급여 수급자로 확대된다고 해도 기존 기금 규모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거급여 평균 수령액이 10만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주거비용
국토부 측은 "그동안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월세대출 확대를 준비해 왔으며,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도 대출을 차질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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