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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명예훼손 등 5가지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된 윤지오 씨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 반환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장관 직권으로 여권은 효력을 잃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권 무효화라는 용어는 여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현행법에 따라 여권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보통 의도적으로 해외 도피한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강제 소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여권 무효화조치는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2,3호에 따라 가능하다. 여권법 제12조 1항 1호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은 외교부장관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윤씨의 경우 현재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해당한다.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여권법 제27조에 따라 범죄혐의자의 국내 주소로 등기우편 2회를 발송하게 된다. 해외에 있어 송달받지 못한다면 관보 게재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14일간 공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8항에 따라 여권은 효력을 잃는다.
여권이 무효화 된다면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서 받은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바뀌고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된다. 앞서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도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의 압박으로 2년여 만인 지난 10월 23일 자진 귀국한 바 있다.
그러나 윤씨는 캐나다 영주권자여서 입·출국시 필요한 여권이 사라진다해도 실제적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씨가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캐나다 정부가 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강제 송환이 불가능하다.
한편 지난 4월말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는 적색수배를, 외교부에는 여권 무효화
윤씨는 SNS, 시민단체 등을 통해 "캐나다 경찰로부터 한국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고 한국 경찰에 출장조사 화상조사 등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면서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수사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달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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