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농협은 지난해 7월 영업지원직을 채용하면서 채용계획 공고도 없이 임원 지인의 자녀를 뽑았다. 그리고 이듬해 기존 자격기준과 점수배점을 변경해 해당 자녀를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올해 1월에는 채용공고를 내고 영업지원직을 모집했는데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 1명만이 응시해 채용됐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5개월 후 일반계약직이 됐다.
정부가 7일 밝힌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채용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이 609개 지역조합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지난 2014년 영업지원직 2명을 뽑으면서 자체 축협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올리고 접수일로 하루로 제한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자녀 2명이 뽑힌 경우도 있었다. 이 축협은 지난 2012년에도 채용 절차 없이 지자체 지원 자녀를 뽑고 두 달 뒤 서류나 면접심사 없이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임직원 친인척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채용비리 혐의 23건(15개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정부 관계자는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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