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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5일 보안당국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오후 11시 55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몽골항공 여객기를 타고 몽골 울란바토르로 떠났다.
그는 공항 귀빈실을 거쳐 여객기 탑승구까지 이어진 전용통로를 이용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내게 하고서 그의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앞서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
이어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라면서도 끝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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