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15일)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준비 기간 부여를 포함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언론사 논설위원 정책 간담회 자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조치로 가능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준비 기간 부여, 구인 지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한 보완 등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부가 행정 조치로 부여하는 준비 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정 조치로는 법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워두고,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을 준비 중입니다.
어제(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에서 여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50∼299인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보완 대책의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가 반영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통과를 추진하되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애로 사항을 토대로 탄력근로제 이외의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탄력근로제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합의를 넘어서는 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선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올해 고용 상황은 연말까지 긍정적 흐름을 지속해 취업자 증가 폭이 연간 목표인 20만명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인
이어 "저임금, 단기 일자리라도 노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도 올해 상반기 대기 인원이 1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