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기업설명회(IR) 자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종업계 기업들은 시장 전망, 경쟁력 지표가 유사해 이를 근거로 만든 자료를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영어교육업체 야나두와 이모 부대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저작권법 상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야나두 등은 2016년 경쟁업체 S사의 IR자료의 내용을 일부 도용해 자사 IR 자료를 만들고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시장상황, 기업의 역량, 고객 접근방식 등은 동종업계에서 내용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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