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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에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은 LA총영사관이 유 씨 아버지에게 전화를 통해 처분 사실만 알렸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봤다. 또 13년 7개월 전 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결정만 고려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다만 유 씨의 입국을 허용하는 게 정당한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아 앞으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그러나 외교부 측이 재상고 의사를 밝혀 유 씨는 한 번 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외교부가 향후 재상고할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유지한다면 유 씨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
외교부는 재상고를 하면서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등은 유 씨의 입국과 관련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법상 법무부 장관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당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떠났다는 등의 이유로 논란이 일었다. 이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중이다.
정부가 재상고를 통해 유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을 재차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일단 많다.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난 점을 부인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유 씨가 최종 승소한다면 우선 2015년 내려진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이 경우 유 씨는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행정적 관문은 여전히 남는다. LA총영사관이 다른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 씨가 병역의무 해제 나이인 38세를 이미 넘은 점은 비자발급에 유리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과거 법무부로부터 입국 자체를 거부당할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다.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유 씨는 이날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께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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