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58)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염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지지자와 지지자 자녀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