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려대 입시 부정 의혹을 놓고 이 대학 총장이 시민단체로부터 피소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향후 재판에서 의혹에 관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수사 과정에서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사항도 살폈지만 정 교수의 공소장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달리 고려대 입시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을 살펴보면 정 교수가 딸의 고려대 입시 때에도 허위 내지 과장된 자료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의 고교 시절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담겼으므로 고려대 학부 입학 때도 결국 허위 스펙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점을 추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소장 공개 후 논란은 고려대에서 불붙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했고, 이 대학 정진택 총장은 입시 관련 자료가 폐기됐고 검찰이 공소사실에 이 내용을 넣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당장 어떤 식으로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를 문제 삼으며 정 총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려대 입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정 교수) 공소사실에 포함이 안 된 것"이라며 "다만 공소사실에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허위 스펙 부분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
다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공소장의 범위를 넘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해당 학교 측에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