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3일 귀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된 지 26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오늘(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비서에게, 지난해 1월에는 가사도우미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할 죄명을 일부 바꿨을 뿐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성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017년 7월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새벽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